여러분, 이번에는 전자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자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그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등기국, 세무서, 지자체, 통신사, 출입국 기관 등에서 보유한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지만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우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을 통해 정보를 보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수령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의 정보만 있어도 신청할 ...
원문 링크 : 개인정보 확인 방법: 사실조회신청과 보정명령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