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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는 전략 / 실업인정일 조정 방안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는 전략 / 실업인정일 조정 방안

이번에 작성한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당연히 가능하며, 실업인정일 사이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업인정일과 여행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수급기간 내에 딱 한 번만 가능하니 여행 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해외취업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동안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전송하실 수 있도록 해외IP를 열어줍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신청을 못할 경우, 예정된 인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4일 이후에 방문하시면 그 회차 구직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의 착오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