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랜 경험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빌려준 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적이 있어요.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변제 없는 금전채무 30만 원 이상 채무자를 법원이 명부에 올리는 제도예요.
등재 시 채무자는 5년간 대출·카드 발급 제한, 공무원 임용 불가 등 신용 불이익을 받아 자진 변제율이 70% 이상 높아집니다. 신청 요건과 서류 신청 요건은 확정 판결·지급명령 후 6개월 미이행, 또는 재산명시 불출석·거짓 등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등재 신청서, 집행권원 사본, 송달증명원, 미변제 증명, 채무자 주민초본입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HWP 양식 다운로드 후 채권자·채무자 정보, 불이행 금액, 취지('채무자 등재')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절차와 팁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