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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 필독! 관리비에서 TV 수신료 쏙 빼는 가장 빠른 방법

 아파트 거주자 필독! 관리비에서 TV 수신료 쏙 빼는 가장 빠른 방법

요즘 거실에 TV 대신 커다란 테이블을 두거나, 태블릿으로 OTT만 즐기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매달 2,500원씩 TV 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전기요금에 다시 합산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체크해서 내 돈을 지켜야 해요! TV가 없다면 바로 '미소지 신고' 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집엔 TV가 없어요"라고 알리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한전(123)이나 KBS(1588-1801)에 전화 한 통이면 접수 끝!

단, 튜너가 있는 모니터나 주방용 소형 TV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가 정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번거롭게 전화할 필요 없어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만 작성하면 된답니다.

직원분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TV가 없는 걸 확인하면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부터 수신료 항목이 싹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