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용어 지방자치행정 : 지방자치행정이란 공공단체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 : 보통지방자치단체란 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그 조직․구성 및 권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자치사무 :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래적 사무를 말한다. 즉 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 : 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지방의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권리능력의 주체는 아니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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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원문 링크 : 2강. 지방자치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