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 입법.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국가사무)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 일부에 하자가 있어도 조례 전부가 무효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다. 조례의 통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 재의 요구, 집행정지결정 감독청에 의한 통제 -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소원 주민에의한 통제 - 간접적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교육, 체육, 과학은 제외(교체과학) 규칙은 조례를 위반하면 안된다. 규칙으로 벌칙을 제정할 수는 없다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한다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구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 자치행정권 스스로 담당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수행하는 것 자치재정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입확보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전래권설에 입각 국회에 의한 통제 예산안의 의결, 국정감사로 통제 법원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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