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분쟁조정 법원이 아닌 각종의 분쟁조정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제 방법. 조정기구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권고하고 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함으로써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화해계약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화해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중지하는 것.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 전의 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상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만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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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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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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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원문 링크 : 소비자분쟁의 구제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