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timmossholder, 출처 Unsplash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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