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접도 구역과 완충녹지의 구분 및 투자 시 유의사항

 접도 구역과 완충녹지의 구분 및 투자 시 유의사항

접도 구역/완충녹지의 구분 실익 -도로점용 가능한지? -연결 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1.

접도 구역(도로의 개설 목적이 중요, 신속한 이동이 주 목적) 고속국도(경계선으로부터 50m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국도(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지방도 /군도 에 적용됨 건축물은 지을 수 없음 비도시지역에만 적용됨. 예외적으로 파주시 월롱면에 도시지역에도 접도구역 있고, 용산시 세운 상가 앞도 접도구역 있음.

토지이용계획원에서도 확인 접도구역 내에는 주차장, 용수로, 배수로 등은가능 A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산정 시 접도구역 토지 면적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즉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합산하여 적용하면 되고 실제로 건축할 때 접도구역 부분에만 건축물을 올리지 않으면 된다.

비도시지역에 설정되는 접도 구역의 토지는 건폐율이 대부분 20~40%이므로 토지 A에서 접도 구역과 접한 오렌지색 부분이 전체 토지의 60%를 넘지 않는다면 매...

# 구별실익 # 완충녹지 # 접도구역과 # 투자시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