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시다 싶이 ①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기도 어렵고 많은 법률, 규정, 제도가 흔적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본문의 범의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용 불가!!!
드론의 사용은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은 여러 국가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마음데로 드론을 날렸지만 현재는 는 점점 엄격하게 감독하는 편입니다. ②카자흐스탄에서는 드론의최대 이륙 무게가 1.5kg을 초과할 경우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 중 등록할 필요가 없는 최대 무게입니다. ③키르기스스탄 항공 법규에 따르면 드론의 이륙 중량이 1kg을 초과할 경우 드론을 사용하려면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키르기스스탄은 드론 조종사가 드론 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
#
드론
#
우즈베키스탄
#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여행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