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0일에 아들 명의의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당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10월10일에 매도했으니,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불성실가산세와 지연가산세)를 내야하니까요~ 저희도 기한을 안 넘기려고, 12월30일에 부랴부랴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와 납부를 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도에 대한 세금은 2가지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2가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그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시고, 지방소득세는 깜빡하여 가산세 맞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근데, 어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저희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 아들 명의의 부동산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렇다...
원문 링크 :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