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축권 #교산신도시 이축권 #이축권 #이축권 감정평가 #교산동 이축권 감정평가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000 토지상의 이축권(소유자:000)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이축권은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기타 행정상의 규제사항, 토지의 소유관계 .....평가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2년 02월 21일(1일간)입니다.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귀 제시일인 20...
#
교산동
#
교산신도시
#
이축권
#
하남시
원문 링크 : 하남시 교산동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