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감정평가#양도소득세#절세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로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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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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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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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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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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