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모든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월급을 수령하기 전에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소득세를 내게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천징수"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매 달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년간 낸 세금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서 돈을 많이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부금 과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가입이나 소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소위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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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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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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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보] 연말정산 하는법(간소화 서비스.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