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바다를 품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입주를 앞두고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년 7월13일) 이후 두 달간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격 상실 대상에 올랐다.해당 조합원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수도권 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는 2016년 9월12일 10평(33)짜리 빌라를 처분한 뒤 같은 해 11월 추가 조합원 모집 때 조합에 가입했다. 그 당시 조합과 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대행사 측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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