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으로 보호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8개월안에 자연보호활동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Q.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으로 몇 시간 정도 나오나요? A.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으면 보호 소년들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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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3호 처분 :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