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콜센터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진상 손님들이 많습니다.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한 고객을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네,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콜센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고객이 전화로 성희롱 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네,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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