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치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긴급조치 내용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 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입니다. 6호의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2021. 6. 23.부터는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데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을 분리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여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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