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인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촉법소년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촉법소년의 부모가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촉법소년의 형사적(?) 책임 소년 보호처분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알고보니 해당 청소년은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법상 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촉법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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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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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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