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1호 서면 사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 서면사과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징계조치는 1호 '서면사과' 입니다. 실무상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사과 징계 조치를 받는 경우는? 경미한 1회성 학교폭력의 경우 1호 서면사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합산 점수 1점~3점 일 경우 서면사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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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폭위 징계조치 1호(서면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