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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인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

 미성년자 연인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

미성년자 연인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혐의 안녕하세요 소년법, 형사법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이던 이성친구로부터 성범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교제 중이던 이성친구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사건의 이렇습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자신의 나이, 직업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학생 역시 어차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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