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이하 국·공립 교사 (교원)의 해외여행은 자유로울까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공무외의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사들의 휴가 제도는 종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휴가의 종류 4가지 (1) 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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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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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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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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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연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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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계산
원문 링크 : 교육공무원 휴가일수 및 규정 / 연가/병가 (해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