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바우입니다 :) 오늘은 공판 중인 사건의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보통 형사사건의 기록은 법원 기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기록은 증거기록, 그 후의 기록은 공판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즉,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 모든 서류는 공판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었음이 확인되면 ️ 법원에는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 검찰청에는 증거기록 일체 열람/등사 신청 을 진행합니다 !! 사건이 기소가 된 후 1차 공판기일이 지나야 증거기록도 모두 법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ㅎㅎ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자면, ️ 열람/등사 신청서, 변호인 선임서, 사무원증 사본, 인지 500원, 서약서, 수수료납부서 가 필요합니다 !!
공판 중인 사건과 이미 종결된 사건 등 경우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서 양식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해요 !! 첨부파일 형사 열람등사신청서 양식(검찰용).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의3서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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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산지방검찰청 기록 열람/등사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