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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패드립 및 욕설 통매음 고소후기 - 1(합의금,처벌,고소방법,형사조정,통매음고소기간)

 리그오브레전드(롤) 패드립 및 욕설 통매음 고소후기 - 1(합의금,처벌,고소방법,형사조정,통매음고소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LOL.. 게임 그 게임..

진짜 저도 그냥 웃어넘길 때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다른 일들이 겹쳐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욕도 진짜 부모님 욕만 어디서 족집게 강의 들은 것 마냥 하더라고요?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충동적으로 성적으로 비하적인 표현을 하여도 욕망의 목적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해서 사건 접수를 하지 않거나 혐의 없음 처리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목적'이 뚜렷해야 처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