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전직금지 약정서, 영업비밀침해금지 서약서 등을 요구받는다면 사실상 거절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침해금지 서약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심히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직금지 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직장에 큰 위해를 가하는 배신행위를 했다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하급심 판결이지만 전직금지, 경업금지 사례의 대표 케이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80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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