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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 치과 졸업자도 시험 가능(헝가리의대 치과의사 시험 정보 )

 한국에서 외국 치과 졸업자도 시험 가능(헝가리의대 치과의사 시험 정보 )

개요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행직무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평가, 진단, 예방, 치료(비수술적, 수술적, 연관된 시술)]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응시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1994. 7.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인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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