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7z17_9G-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1647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647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