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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30) 이사를 위하여 일회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6208)

 (유1230) 이사를 위하여 일회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6208)

https://youtu.be/H0JnymHhTw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5562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62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