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7wyR9wQYx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0774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77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명칭: D 보험기간: 2014. 9. 5. ~ 2070. 9. 5. 사망수익자 및 기타수익자: 원고 담보명: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원): 200,000,000 보상내역: 질병으로 사망 시 특약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