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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영리한 해설과 상담

 양양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영리한 해설과 상담

우리 양양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정도와 상관없이,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의 목적을 반영합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 보험금 지급 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