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도 자신의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목격한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 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 제2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사고지점은 굽은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해 있어, 교차로상의 다른 차량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제2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인 속도로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이었으며, 사고 후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로 미루어 볼 때, 제1차량 운전자의 과속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차선 차량이 과속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방향전환을 하지 못해 교차로에서 반대 차로를 침범한 상황에서, 제2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
원문 링크 : 음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상세한 상담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