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즉,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석에서 내려 옆문을 열고 차량의 의자를 넘기는 도중에 넘어져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청양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보험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사고 발생의 경위, 보험약관의 해석, 유사 사례의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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