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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명백한 해설과 상담

 경남 고성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명백한 해설과 상담

신청인이 제2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실 존재를 주장하는 본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경남 고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으로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및 현장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현장은 아스팔트로 된 직선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노면 상태는 건조하였고 날씨는 맑아 전방의 제2차량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제1차량을 운전하다가 제2차량 우측측면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미연에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차량 운전자의 운행 경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