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하동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세밀하면서 자세한 상담

 하동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세밀하면서 자세한 상담

신청인은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연령 특약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동군 내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2006년 3월 27일에 갱신한 자동차보험 계약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령한 보험료 영수증에는 "만 30세 미만자 운전 시 면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령 특약이 만 30세로 변경된 2005년 3월 27일 당시 신청인의 자녀 C씨는 만 24세였으며, 2006년 3월 27일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도 만 26세 미만이었습니다.

운전자 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은 2005년에 처음 개발된 것으로, 신청인이 소유한 또 다른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해 신청 외의 B보험 회사에 2005년에는 만 30세 이상, 2006년에는 만 4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