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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91)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76233)

 (유1291)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76233)

https://youtu.be/M7HGiSxs-z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507623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망인은 2016. 1. 16. 02:05경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이마트 앞에서 도로우측 연석 및신호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______________'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① 망인의 친동생 G(1987년생)는 2016. 1. 14.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출고시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중개업자 E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을 대여받았다. ② 유통업에 종사하는 G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