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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9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4나50197)

 (유129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4나50197)

https://youtu.be/3vJ0lJ6b6PE 부산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나5019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H는 2011. 3. 2. 09: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도리사 입구에서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방면에서 금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농수로에 추락(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2. 7. 4.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2.

보험금 지급 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사망시 1인당 2억 원)의 담보내용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기명피보험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직접 승낙을 받았다거나, C으로부터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았는데 이를 C의 ____________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