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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93)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으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가단83, 24164)

 (유1293)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으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가단83, 24164)

https://youtu.be/WXC5q5nw1q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16. 선고 2013가단83, 2013가단241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나. F은 2011. 5. 8. 20:00경부터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에서 친구인 I, J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피고 A가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에 찾아와 자신에게 식사를 안 차려주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F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 A는 F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F을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다.

피고 A가 위와 같이 F을 태우고 H에서 경북 고령군 K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 ~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F이 경북 고령군 L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2011. 5. 9. 7:25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