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XC5q5nw1q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16. 선고 2013가단83, 2013가단241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나. F은 2011. 5. 8. 20:00경부터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에서 친구인 I, J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피고 A가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에 찾아와 자신에게 식사를 안 차려주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F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 A는 F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F을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다.
피고 A가 위와 같이 F을 태우고 H에서 경북 고령군 K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 ~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F이 경북 고령군 L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2011. 5. 9. 7:25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________...
원문 링크 : (유1293)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으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가단83, 2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