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mbxPZ7GgA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522671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 E은 2019. 7. 3. 11:25경 남양주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적재함 윙만 개방하고 보조대는 개방하지 아니한 채 위 적재함에 올라가 노끈으로 묶음된 ________________ 묶음한 노끈이 끊어져 노면에 추락하면서 우측 옆구리를 적재함 보조대에 충격당하여 우측 4-6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그로 인하여 ________________의 사고(이하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구리시 소재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보험차량은 주차되어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이 고유장치인 _____________...
원문 링크 : (유1295) 적재함의 하자나 적재함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2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