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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95) 적재함의 하자나 적재함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26718)

 (유1295) 적재함의 하자나 적재함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26718)

https://youtu.be/GmbxPZ7GgA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5226718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 E은 2019. 7. 3. 11:25경 남양주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적재함 윙만 개방하고 보조대는 개방하지 아니한 채 위 적재함에 올라가 노끈으로 묶음된 ________________ 묶음한 노끈이 끊어져 노면에 추락하면서 우측 옆구리를 적재함 보조대에 충격당하여 우측 4-6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그로 인하여 ________________의 사고(이하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구리시 소재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보험차량은 주차되어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이 고유장치인 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