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gnOjQmT9q4 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판결 [보험금] 이유 한편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2는 1990.1.16.
감기 몸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있어 소외 3 내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아 본 결과 폐암같으니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동월 17. 의정부시에 있는 신천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990.2.1.
폐암으로 최종진단을 받았고, 그 후 동년 6.5. 위 신천병원에서 결국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0.7.24.
원고에게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000원, 책임준비금 적립원리금 850,417원, 가산금 27,060원의 합계 금 3,377,477원에서 제세금 7,948원을 공제한 금 3,369,529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가 위 암사망특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위 소외 ...
원문 링크 : (유1296) 보험증권에 '가입 후 3개월 이후 암 사망시에 한함'이라고만 기재되었다면 계약후 90일 이내 암으로 사망시, 암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90가합7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