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fJS22r_8K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1. 8. 선고 2019가단2272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18. 4. 18. 06: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 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 감정의는 ‘폐에서 광범위한 유두모양 암종이 발견되고, 심외막, 뇌, 소뇌 등에서 전이성 암이 발견되었으며 다르게 사인으로 볼 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 C의 사망원인은 암종(폐 유두 모양 암종, 전이성 암 등)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그러므로 이러한 각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을 1-4,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2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암, 특정암, 소액암 이외의 암, 이차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원문 링크 : (유1300) 암진단은 없었으나, 부검의가 암으로 사망함을 밝힌 경우,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충주지원 2019가단22725, 청주지법 2019나1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