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8YvouFTbRo 수원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단58202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나. D은 2003년부터 서울 송파구 E 소재 F병원에서 골반염으로 총 33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06. 8. 29.
소파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은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다.
D은 2007. 11월경 위암 진단을 받고, 2007. 11. 2.부터 2008. 2. 26.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08. 2. 26.부터 2008. 3. 9.가지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8. 3. 9. 선행사인 위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