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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0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암진단일로부터 무효'이므로 암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99가합20569)

 (유130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암진단일로부터 무효'이므로 암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99가합20569)

https://youtu.be/MzVilWiuOQ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6. 15. 선고 99가합20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위 D는 1996. 1. 23.부터 같은해 2. 6.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F의원에서 지방간 및 ______________를 받았고, 1997. 2. 3.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도 위 F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위 D가 지방간 등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______________하였다.

다. 위 D는 1998. 1. 13.부터 같은해 8. 20.까지 G 병원에서 ______________으로 6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9. 8. 9.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0. 9.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위 D의 병력인 지방간과 혈액암의 일종인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