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40n4-KWlH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소132805 판결 [보험금] ※ 소액사건의 판결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63377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 C은 2012. 6. 11.경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3. 2. 5. 사망하였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2018. 10. 22.까지 망 C과 그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____________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