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pbK2m8EJqM 수원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6가합3037, 2016가합840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사실 가.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표시하면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고만 기재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2. 4. 18.부터 2013. 8. 13.까지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에 관한 진단 및 투약을, 2013. 6. 11.
당뇨병 진단을, 2013. 12. 26.부터 2014. 2. 18.까지 고혈압, 당뇨병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