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갑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을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양천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사건의 면밀한 검토: 사고의 상황과 갑의 심신상실 상태, 보험금 청구 지연의 정당한 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법률적 조언 제공: 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었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조언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상: 을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여 협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