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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사건 해결에 대한 요지만 뽑아서 설명과 상담

 서울 동작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사건 해결에 대한 요지만 뽑아서 설명과 상담

통상적으로 상법 제 672조는 중복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를 담보하는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영업 배상책임 보험과 피고의 자동차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법 제 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보험 관련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주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범위의 정확한 분석: 각 보험계약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여 보험의 목적과 사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보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금 청구 지원: 피보험자가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험금 지급 협상 지원: 여러 보험사와의 협상을 지원하여 피보험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