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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무릎을 탁~~! 치는 설명과 상담 자문

 서울 종로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무릎을 탁~~! 치는 설명과 상담 자문

일반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사고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 상태, 무단운전을 허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차량 운행의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경우,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보다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동승자의 지식이나 행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종로구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이러한 복잡한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