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의 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공평과 신의칙을 기반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 인정과 비율 설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이러한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을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 패턴, 사고 현장의 조건,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 사이의 협상을 진행하며, 공정한 손해배상액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