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XzIDtCKMH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가단2140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04년경부터 간경변<각주1>을 앓아오다가 2011.경 식도정맥류 진단을 받았고, 2013. 3. 8. 위 증상에 더하여 위정맥류 및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망인은 2013. 3월과 5월, 2014. 2월 등 3회에 걸쳐 간암 화학색전술 치료를 받았으나 간세포암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암 화학치료 및 위정맥류 출혈에 따른 지혈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1. 6. 위정맥류 출혈에 따른 토혈 증상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____________ 지급사유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2004년경부터 ____________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간경변증이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