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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05) 암으로 사망한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28038)

 (유1305) 암으로 사망한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28038)

https://youtu.be/q9MgXOdHl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864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1.

기초사실 나. 망 D는 2008. 5. 26.부터 2013. 5. 21.까지 유방암치료를 받던 중 2013. 5. 25.

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동안 치료비로 5,14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망 D는 2008. 8. 18., 2008. 8. 2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암통원비 등의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한 수사 중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